현금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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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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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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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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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통합복지과/055-33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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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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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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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