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 지원 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통합복지과/055-330-3294

  • 근거 법령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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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