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