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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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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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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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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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대상자 미선정으로 신청받지 않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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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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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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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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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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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