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 지원 내용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규 대상자 미선정으로 신청받지 않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8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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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