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 근거 법령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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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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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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