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원유 생산으로 낙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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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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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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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구비 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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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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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과/055-35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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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낙농진흥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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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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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