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 근거 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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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