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 집 주차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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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신청 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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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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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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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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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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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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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