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퇴비 처리 및 부숙 장비(스키드로더)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2022.3.25)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개별 축산농가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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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보조 40% 자담 60% -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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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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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구비 서류
추진계획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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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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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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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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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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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