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퇴비 처리 및 부숙 장비(스키드로더)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2022.3.25)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개별 축산농가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보조 40% 자담 60%

  •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구비 서류

    추진계획 안내 참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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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