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 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 근거 법령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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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