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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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
지원 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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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월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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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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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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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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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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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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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