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지원 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 지원 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 신청 기한

    매년 1월말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 근거 법령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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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