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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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