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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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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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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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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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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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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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