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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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도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나, 시간 부족한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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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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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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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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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3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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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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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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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6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