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9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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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