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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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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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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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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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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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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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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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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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