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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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가스 후유장해 500만원
대중교통이중 중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중 중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5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3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 상해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후유장해 1,000만원
사회재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8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500만원 -
지원 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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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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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회사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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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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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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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재난안전과/055-831-3313
한국지방재정공젱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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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