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 기한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구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5세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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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