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부부 합산 20만원 이내(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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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