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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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