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 내용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