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빈곤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과 가난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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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자월세비 지원
○ 요보호아동(시설보호아동)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아동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세대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무주택월세비 : 가정위탁세대
○ 요보호아동 위문 : 시설아동 중 초ㆍ중 ㆍ고 입학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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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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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부식비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보호(가정위탁)세대 명절격려금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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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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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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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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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