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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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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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
구비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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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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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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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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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