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 구비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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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