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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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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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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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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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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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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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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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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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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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