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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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