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치매검사비지원

  •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 구비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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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