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월이용료 지원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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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GPS추적 탑재)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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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대상자 및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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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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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종 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위치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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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미등급자의 경우 신분증 지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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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치매관리과/055831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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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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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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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