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지원 대상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831-5872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