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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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지원 대상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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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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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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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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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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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치매안심센터/831-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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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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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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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