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609

  •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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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