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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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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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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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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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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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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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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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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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