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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

  • 근거 법령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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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