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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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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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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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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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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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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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돌봄과/055-83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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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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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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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