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부자)가족 밑반찬지원 - 밑반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 1회 3만원 상당의 밑반찬지원
    ○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행복나눔사업 - 모자가정후원회와 모자가정과의 결연으로 만나 소통의 장 마련
    ○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지원절차 : 시(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읍면동(대상자 재학 학교, 계좌번호 등 확인)⇒ 시(개인별 계좌입금)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신청 및 행복e음 대상자 추출)
    -시(읍면동별 지원 세대수 지정 및 신청 안내[2월]) ⇒ 읍면동(자체계획수립, 밑반찬지원 부자세대 및 봉사단체 선정[2월]) ⇒ 시(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저소득 모자가정 행복나눔 행사( 기부금 결연 대상자 중 추천)
    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보조금 교부신청) ⇒ 시(보조금 교부)⇒ 읍면동(행복나눔행사 참여대상자 추천) ⇒ 모후회(행사진행)⇒ 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보조금 정산보고) ⇒시(보조금 정산검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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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