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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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부자)가족 밑반찬지원 - 밑반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 1회 3만원 상당의 밑반찬지원
○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행복나눔사업 - 모자가정후원회와 모자가정과의 결연으로 만나 소통의 장 마련
○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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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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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지원절차 : 시(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읍면동(대상자 재학 학교, 계좌번호 등 확인)⇒ 시(개인별 계좌입금)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신청 및 행복e음 대상자 추출)
-시(읍면동별 지원 세대수 지정 및 신청 안내[2월]) ⇒ 읍면동(자체계획수립, 밑반찬지원 부자세대 및 봉사단체 선정[2월]) ⇒ 시(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저소득 모자가정 행복나눔 행사( 기부금 결연 대상자 중 추천)
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보조금 교부신청) ⇒ 시(보조금 교부)⇒ 읍면동(행복나눔행사 참여대상자 추천) ⇒ 모후회(행사진행)⇒ 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보조금 정산보고) ⇒시(보조금 정산검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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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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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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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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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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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