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신청 기한

    1월/8~9월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근거 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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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