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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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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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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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월/8~9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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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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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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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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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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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