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주민돌봄과/055-831-2611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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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