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신규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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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