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통영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6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 1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10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비탐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400만원

  • 지원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보험 접수팀 유선(02-785-9611)

  • 구비 서류

    보험 접수팀 안내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통영시민안전보험 접수팀/02-785-9611
    시민안전과/055-650-5913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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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