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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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