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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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