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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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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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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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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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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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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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