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신 축하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