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신 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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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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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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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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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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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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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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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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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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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