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서비스(의료) 현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 근거 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