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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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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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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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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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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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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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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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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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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