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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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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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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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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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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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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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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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5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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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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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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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