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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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