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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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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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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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구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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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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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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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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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