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주민등록 초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 근거 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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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