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영형)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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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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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4층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 전화상담(650-6124) 후 신청 -
구비 서류
-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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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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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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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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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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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