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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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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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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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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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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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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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3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