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34

  • 근거 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3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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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