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