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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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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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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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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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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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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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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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