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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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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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
구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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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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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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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