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 구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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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