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구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