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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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