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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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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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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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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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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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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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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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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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