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5-749-8479
-
근거 법령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