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
신청 기한
매달 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