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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 신청 기한

    매달 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