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근거 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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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