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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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
지원 대상
○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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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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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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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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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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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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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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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