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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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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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
구비 서류
검사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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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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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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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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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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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