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기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 구비 서류

    검사쿠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749-6659

  •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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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