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 구비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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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